배추도사 2021.06.14 15:25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격려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격려금이 경영성과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토직연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납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여 차등없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추도사 2021.06.23 17:56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89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4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1027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임금·퇴직금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06.14 696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90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4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66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734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8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