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도사 2021.06.14 15:25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격려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격려금이 경영성과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토직연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납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여 차등없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추도사 2021.06.23 17:56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48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59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6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62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43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9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