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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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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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격려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격려금이 경영성과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토직연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납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여 차등없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