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도사 2021.06.14 15:25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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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격려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격려금이 경영성과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토직연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납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여 차등없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추도사 2021.06.23 17:56작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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