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 2021.06.14 16:11

주간 9-6시까지 근무 휴게시간2시간

야간6:00-담날6:00까지 휴계시간 10시간

그담은 휴무입니다. 평균 일근로시간이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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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간다면 아래와 같이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상담내용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배치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모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여부도 알기 어려워 이를 승인 받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산정내용은 달라집니다.

     

    주간

    1일 7시간*365/12/3=약 71시간.

     

    야간

    1일 14시간*365/12/3=약 142시간.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8시간 초과 6시간*365/12/3*0.5배= 약 3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월 유급근로시간 243시간

     

    -주간 실근로 71시간+야간 142시간+ 야간가산 30시간+주휴 3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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