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15 12:18

21년 7월1일자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기관입니다.

월~금까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 토, 일요일 2일을 근무를 하게되면 주 56시간이 되서 법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 2일 중 1일은 해당하는 주의 월~금 중에서 대체휴일 1일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주 근무시간이 48시간 근무가 되고 40시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으 또주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대체휴일을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 휴일근로를 하고 나서 대체휴일을 지정해서 써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어디에 찾아봐도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은 언제써야한고 정해진건 없는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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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날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휴일의 대체가 주휴일의 대체라면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즉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위에 따라 부여해야 하지만, 휴무일인 토요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부여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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