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설마왕 2021.06.15 12:2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3월부터 1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외벌이인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버텼지만, 다달이 나오는 육아휴직급여(상한액 150만원, 실수령 115만원)도

3개월이 지나 매달 90만원 수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쩔수없이 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소득을 매꿔야 하는데

휴직 중 제약이 고약하게 걸려있더군요 

주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내만 인정되며,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휴직급여에 반영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제약이  주중(월-금)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말에 하는 알바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간간히 배달알바를 하였습니다. 야간에 하는 알바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심야, 새벽 배송 등)

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총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만 안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즉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중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주말, 야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43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603
»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60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47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7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67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7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40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48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96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6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