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9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 2015.07.29 | 1968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19.10.16 | 189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804 |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 2014.04.30 | 1798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37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540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12.21 | 146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44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 2013.10.17 | 1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 2014.07.22 | 1203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10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4 | |
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 2018.04.16 | 1022 | |
근로계약 |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 2018.06.02 | 9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86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9.02.19 | 81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