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73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62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35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 2016.04.12 | 1093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인정 2 | 2016.04.19 | 103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 2017.12.01 | 101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1017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100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1001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4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5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근로계약 |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 2019.04.07 | 920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9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872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62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6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