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여부 1 | 2014.01.05 | 46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 2013.12.16 | 152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 2013.12.24 | 22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 2022.12.16 | 6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6 | 16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10.03.23 | 342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 2017.06.10 | 3168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1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8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 2022.06.24 | 6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