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인 사업장 퇴직금 1 | 2011.02.07 | 1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 2011.08.31 | 10297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86 | |
여성 | 육아휴직비 1 | 2012.01.17 | 5586 | |
산업재해 |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 2011.07.10 | 3626 | |
근로시간 |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0.10.20 | 26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561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921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시 연차휴가 1 | 2012.01.11 | 1759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13.05.21 | 139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52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3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822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23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근로계약 |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 2015.06.12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