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6.15 12: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질의 2024.06.05 56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559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2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91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49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67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42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4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84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8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301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7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24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2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