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6.15 12: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8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24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606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94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92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26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61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7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5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83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26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8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201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12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