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 2020.05.28 | 1820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47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70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7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 2020.12.26 | 275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8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21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85 | |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613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3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78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701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2월 31일 등 회계마감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