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250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7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42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89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31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32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29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 2021.06.22 | 31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17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2월 31일 등 회계마감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