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기80 2021.06.15 15:44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부터 얼마전까지 택배회사 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11개월마다 1개월 씩 강제로 해당 근로자를 휴무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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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강제휴무시킨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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