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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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 2021.06.28 | 27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 2021.06.28 | 96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임금·퇴직금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06.26 | 100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6 | 141 | |
기타 |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 2021.06.26 | 107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회사 통제 | 2021.06.25 | 2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무 및 주휴일 근무시 임금지급 1 | 2021.06.25 | 634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나오면 좋은건지 나쁜건... 1 | 2021.06.25 | 4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572 | |
근로시간 | 일근직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65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212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문의 | 2021.06.25 | 20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274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73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31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1.06.25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