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파덕덕더 2021.06.16 00: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이전직장 5인이상 사업장 2020.01~2021.02 (1년1개월 근무)/ 정규직 4대보험 가입

- 2020.01~2020.09 : 모회사 소속 근무(9개월) 

- 2020.10~2021.02 : 자회사 소속 근무(4개월)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 업무로 근무했으나, 중간에 근무지(회사명)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2. 2021.02월 퇴사 후 근로하지 않았고, 2021.07월에 1개월 단기 계약직 (주5일) 근무 예정입니다. 

 

제 경우에 7월말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간에 소속이 바뀐 사실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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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을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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