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삐박치기 2021.06.16 09:54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 근무했었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포함하여 책정하였고 1년미만(10개월근무)했으며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됐던건 아닙니다.

 

1. 20년12월자로 해당사업자가 개인->법인전환되어서 

개인사업자에서의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어있지만 아직 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1년미만이면 원래 퇴직금을 안받는게 맞는데 

신고가 되어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수있는 돈인지요? 

 

2. 1,2,3월 야근 및 주말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수있는지요?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못받아서  월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이 될것같습니다)/(출근시간 예상할수있는 아이피, 로그인시간 내역, 택시영수증에 퇴근시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추후 신고할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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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가 10개월이라면 신고여부의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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