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나 2021.06.16 14:4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자격을 여쭤보려고합니다. 신청했다가 자격이안된다고 하셔서요


2019년 10월1일 입사 (대구거주)

2019년 11월15일 영주로 전입신고(신랑은 영주살면서 출퇴근, 아내랑 아이는 실거주지는 대구며 주말부부로지냈습니다. 친정집에서 살며, 친정어머님사정으로 저희가족 등본상 거주지를 둘곳이없어 영주로전입신고해놨습니다.)


2020년 10월5일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집을 구해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계약조건상 계약자이자 배우자인 신랑을 포함한 가족모두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대서 대구집으로 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신랑은 계속 영주원룸에 거주하며 영주회사에 다녔습니다.) 


2021년6월5일 퇴사 ( 2조2교대에서 7월부터 3조2교로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서 원룸거주비용이나 주말에 왔다갔다거리는비용이나 급여에 비해 너무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고, 아이육아도 공동으로해야해서 맞벌이준비로 배우자와의동거로인한주거지이동으로 퇴직사유입니다.)



이로인해 알아본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된다고하여 신청하고 서류까지내고왔는데 초본상에 거주지가 같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1년이내 주소지를 보신다하는데 2020년6월부터9월까지 제가 영주에거주하지않고 대구에거주했다는게 증명이되야한다는데 전 그때 일도하지않은상태라 재직증명서도 고용보험가입이력도없다고 확인이 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더 물어보고싶은게많았는데 담당자분이 자기할말만 하시고 안된다고 하고 전화가끊어져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질문1. 등본상 거주지가 영주였던 2020.06.05~2020.10.04 기간동안 신랑은 영주에서 거주하며 근무했다는게 증명이되었는데 (영주원룸계약서제출) 저는 아이와 대구에서 거주했다는게 증명이 안되서 자격이 안된다는데 제 폰 기지국위치가 나오는 내역서를 1년치꺼를 제출한다던지 다른거증명할만한 서류가없을까요?



질문2. 퇴직 최근 1년이내라고 하셨는데 2020년10월에 대구로 다시 전입신고하고 신랑은 어쨌거나 영주에서 근무하고 거주했다는게 확인이되었는데 그래서 퇴직사유가 배우자와의동거로인한거소변경맞는건데 그전에 영주에 등본상주소지를 뒀다고해서 그게 퇴직사유로 인정이안되는건가요??? 따로살았다는게 제가 영주에서 안살았다는 그 4개월이 증명이 안되서 안된다는건가요? 어쨌거나 저희가 영주에 주소지를두었다가 대구로왔다해도 신랑은 영주에거주하며 회사다닌사실은 맞는건데 다시 대구로 가족이랑살려고 퇴직하고온게 사실이맞는건데 그게 8개월밖에 안되서 안되는건가요?  너무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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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한 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담당자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귀하께서도 각종 근거를 통해 거소지가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입증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종 고지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일단은 최대한 실거주지를 입증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되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청구 등의 절차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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