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라 다른매장이 있어 알바생분들을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할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며 인사이동을 거부 합니다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고 기존 매장을 정리하는데 한달이 안남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해고의 의사가 없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회사직원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라 다른매장이 있어 알바생분들을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할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며 인사이동을 거부 합니다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고 기존 매장을 정리하는데 한달이 안남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해고의 의사가 없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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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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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되므로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배치(인사이동), 해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부서 폐업으로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등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고 해고예고수당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퇴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고민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