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딩 2021.06.17 09:5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11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총임금을 1/12로 나누어 납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337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8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94
휴일·휴가 보상휴가 계산 1 2021.06.23 8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54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30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2021.06.23 1182
기타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2021.06.23 225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9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203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2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303
기타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2021.06.23 821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2021.06.23 222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16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근로계약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155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2021.06.22 1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