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콩콩이 2021.06.17 11:2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연차수당 등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이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직군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를 사용한 연봉제를 반영하고 있고
생산직군 같은 경우 호봉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군 호봉제 같은 경우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평일5일 * 하루 1시간 * 4.345주 * 1.5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호봉제 외 생산직군의 별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실제 근로가 일어났을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나머지 수당들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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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으나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이 이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 통상임금에 따른 가산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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