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콩콩이 2021.06.17 11:2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연차수당 등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이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직군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를 사용한 연봉제를 반영하고 있고
생산직군 같은 경우 호봉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군 호봉제 같은 경우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평일5일 * 하루 1시간 * 4.345주 * 1.5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호봉제 외 생산직군의 별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실제 근로가 일어났을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나머지 수당들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으나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이 이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 통상임금에 따른 가산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7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3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9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7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4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29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