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콩콩이 2021.06.17 11:2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연차수당 등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이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직군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를 사용한 연봉제를 반영하고 있고
생산직군 같은 경우 호봉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군 호봉제 같은 경우 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수당(평일5일 * 하루 1시간 * 4.345주 * 1.5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호봉제 외 생산직군의 별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실제 근로가 일어났을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나머지 수당들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으나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이 이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 통상임금에 따른 가산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24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606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94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92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26
»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61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7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5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83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26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8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201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12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