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1 2021.06.17 11:59

재직기간 : 2019 - 12 - 01 ~ 2020 - 12 - 02

 

휴직기간: 2020 - 06 - 01 ~ 2020 - 12 - 02

 

2020 - 06 - 01 - 2021 - 01 - 15 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겹칠시

 

12개의 연차와 1년 이후 근무에 대한 15개 연차가 발생되나요?  

 

저는 현재 12개의 연차수당만 받았고 1년 이후 근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요양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취업규칙에 따른다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연차휴가의 갯수가 변동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88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7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36
»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3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