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다다다다닷 2021.06.17 12:35

퇴사일에 대해 구두로 인사팀 확인 후 사직서 결재 진행했고, 이직할 회사와 입사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추후 계약서에 퇴사 최소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기재가 있어 해당 기간 미준수라며 결재가 반려되었습니다.

사직서 날짜를 구두로 협의된 대로 하면 다시 반려가 될테지만 1달 이후의 일정으로 하고 연차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1달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해야만 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을 법을 근거로 설명하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회사 사규에 퇴사의사를 밝힌 인원에게 복지포인트를 회수한다는 문구가 사규나 어디에도 없는데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채 그냥 복지포인트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경우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나요?

단지 12월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소멸된다는 공식적인 메일밖에 받은 게 없는데 퇴사를 밝혔기에 아직 재직 중인데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여겨져서요.

 

마지막으로 상여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에 2번 상여가 나온다고 되어있고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여 지급 시에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혹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서명을 했기에 상여 미지급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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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과 관련하여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된 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통 1달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 입니다. 

     

    2.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여부나 기타 규정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상여금의 경우도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통상임금은 고정성(사전예측성)이 중요하므로, 재직자 요건이 추가되면 통상임금성이 상실되나 사실상 연간 단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해야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32917,  선고일자 : 2020-12-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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