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6.17 14:39

상시 근로자 17명의 의원입니다.

6월 초 한 직원이 7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도 근무중이고요.

이 인원이 5월 15일 토요일에 돌밟고 접질려서 본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그 당시 x-ray 상 뼈에는 이상없었고 2주 뒤 초음파 검사 결과 인대가 파열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업무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라 환자 없을때 치료받으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병가로 실업급여를 할수 있는걸 알아왔다면서 실업급여를 해줄수 있냐고 하네요. 뜬금없는 요청에 저도 알아봤더니 일단 해당질병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그 소견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서 병가를 요청했을 때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취업규칙 상에 병가 자체가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줘야 하나요? 평소 근무태도도 안좋았던 인원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다친뒤 본원에서 진료는 2번 밖에 보지 않았으며 상태 확인만 했습니다. 본인이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퇴사때 챙기고 싶은건 다 챙기려고하는 마음가짐에 화가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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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서만 해도 진단기간이 12주 이상되어야 하므로 경증의 부상정도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지 않으면 출근 및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휴직부여나 확인서 제출 등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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