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5 | 25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0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9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7 |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31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59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2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 2020.10.06 | 27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6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9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9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40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204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930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39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81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6.18 | 829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