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1 | 2021.06.30 | 149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72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655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55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47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80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3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6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44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8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2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7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4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