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곳에서 15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B라는 곳에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라는 곳에서 15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B라는 곳에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단기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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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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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