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GossipBoy 2021.06.18 19:56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산 방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마감 후 익년도 1월에 전년도 잔여일수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종 잔여일수 계산하여 기존에 정산한 내역은 제외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급예정일: 2021-07-02(4대보험 상실예정일)

 

 

입사일: 2018-07-04

 

 

1. 2018-07-04 ~ 2019-07-03(1년)

발생일수: 26일(11 +15일)

사용일수: 7일

잔여일수: 4일

 

2. 2019-07-04 ~ 2020-07-03(1년)

발생일수: 15일

사용일수: 16.5일

잔여일수: -1.5일

 

3. 2020-07-04 ~ 2021-07-03(1년)

발생일수: -

사용일수: 10일

잔여일수: -10일

 

4. 최종: 2018-07-04 ~ 2021-07-03(2020-07-03)

발생일수: 41일(26 + 15일)

사용일수: 33.5일(7 + 16.5 + 10일)

잔여일수: 7.5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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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퇴직연도 잔여휴가에 그 차이만큼 휴가나 수당으로 더해주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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