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IM0303 2021.06.18 23:43

6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2014년12월부터 근무)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당,식대비를 포함하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1월~2021년5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약간 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퇴직시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각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서명을 2018년3월에 하였습니다.

2021년 퇴직시 17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휴무일로는 2020년12월25일, 2021년1월1일, 2021년2월11.12일,2021년3월1일,2021년5월5일, 2021년5월19일, 2021년5월21일 (총 8일간쉼)

2021년 6월8일 퇴직시 9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럼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2. 퇴직금

2015년 3월 부터 삼성생명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월급여의 1/12,또는 총급여의 1/12이상을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는데 

2021년 6월 퇴직시 확인해본결과 최저임금의 1/12이하 및 월 급여의 1/12이하로 납입되어 있고 수숩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미납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2016년11개월 납부, 2018년11개월 납부(2개월미납)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니 회사에서는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에서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에 수익율(9.767%)만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 최저임금의 공시시효는 3년이라 2017년까지는 임금으로 받을수 없지만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2015년~2017년 까지의 퇴직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총급여의 1/12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15년~2020년까지의 DC형 퇴직연금의 납입 부족분및 미납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 급여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가를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기존 개별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의 지연이자는 연10%이고 이를 도과하였을 경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미납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의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므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1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15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9072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53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57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35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3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07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77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1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68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