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피곤하자 2021.06.20 12:11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3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6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97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80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9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4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43
»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41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9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509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68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10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