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피곤하자 2021.06.20 12:11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인 경우

연장, 휴,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9
·휴가 주중무급휴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휴가 법정공휴 1 2021.06.27 326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1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83
근로계약 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9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 임금·퇴직금 공휴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9
임금·퇴직금 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23
기타 퇴사,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65
임금·퇴직금 택배 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81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최저임금 주6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3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휴가 연가보상 지급일문의 4 2021.06.07 69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직장갑질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2021.06.0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