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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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194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문의 | 2021.06.25 | 20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273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65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30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1.06.25 | 277 | |
근로계약 |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6.25 | 672 | |
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 2021.06.24 | 299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 2021.06.24 | 3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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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 2021.06.24 | 4138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 2021.06.24 | 278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 2021.06.24 | 456 | |
기타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4 | 1337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6.24 | 43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중도퇴사시 1 | 2021.06.24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