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피곤하자 2021.06.20 12:11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6.25 2194
휴일·휴가 휴가 일수 문의 2021.06.25 20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27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65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4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30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7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6.25 672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2021.06.24 29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2021.06.24 488
근로계약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2021.06.24 4138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2021.06.24 278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2021.06.24 456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337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8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