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wa 2021.06.20 14:38

20.6.1~21.7.13 (근무기간) 21.7.14(퇴사일자)

(1)20.6.1~20.12.31:매월 월급 2,059,240원 (2)21.1.1~21.6.30:매월 월급 2,090,410원

(3)21.7.1~21.7.13:월급 0원(26개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13개 때문에.그러나 남은 13개의 연차수당을 20.6월부터 21.6월까지 매월 선지급해서 월급이 0원.7월은 근무는 하지 않고 13개 연차 사용 날짜로 해서 퇴사일자가 14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사일자 전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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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므로 퇴사 시 비로소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급액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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