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 10시간 주6일 동안 일을 하며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되고있는 월급은 12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8시간으로 인정되기위하여 이직 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주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맞출수 있을까요? 맞출수 있다면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하루 10시간 주6일 동안 일을 하며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되고있는 월급은 12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8시간으로 인정되기위하여 이직 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주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맞출수 있을까요? 맞출수 있다면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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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12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되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감소될 것 입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그 경우 사업장이 거짓으로 신고한 셈이 되어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82만원 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