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js9565 2021.06.20 21:22

저는 하루 10시간 주6일 동안 일을 하며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되고있는 월급은 12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8시간으로 인정되기위하여 이직 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주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맞출수 있을까요? 맞출수 있다면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12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되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감소될 것 입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그 경우 사업장이 거짓으로 신고한 셈이 되어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82만원 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93
근로시간 환복시간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74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28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20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9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5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86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63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4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