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 2021.06.21 07:38

안녕하세요 

공휴일(6.6) 교대근무자 본근무가 조간입니다

이분이 공휴일 년차사용하신다는데 년차사용이 맞는건가요

휴무처리를 해야하는건지 헷깔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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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이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휴일근로는 원칙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포괄적 합의가 있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무급처리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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