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부터 육아단축근무 중인데, (주 40시간 -> 24시간)
8월경에 회사 자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휴가가 3일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을 안해도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5월 부터 육아단축근무 중인데, (주 40시간 -> 24시간)
8월경에 회사 자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휴가가 3일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을 안해도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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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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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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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자체 유급약정휴가가 있고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고 급여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