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fried 2021.06.21 14:14

교대근무 노동자들 대상입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면

원래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번다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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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이 겹쳤을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사람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안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고, 귀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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