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fried 2021.06.21 14:14

교대근무 노동자들 대상입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면

원래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번다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이 겹쳤을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사람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안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고, 귀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306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71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155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04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2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06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568
임금·퇴직금 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7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