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kgk 2021.06.21 14:27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상의 "감원방지의무 기간"이라 함은 채용전 1개월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건지요?

정확한 기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 2020년 12월 1일 입사 경우 : 감원방지의무 기간 2020.11.01~2021.05.31 (총 7개월) 인가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2020.11.01~2021.11.30 (총 13개월)을 말하는 건지요?

 

그리고, 감원방지의무 기간 중 대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을 해야되는 건가요? 의무기간이 지나 고용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반환 의무가 없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감축이 이루어 지면, 고용촉진장려금 외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인지 고용유지지원금인지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시작부터 종료, 그 이후 1개월까지 계속고용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경우 지원금 반환과 함께 고의 및 중대과실 여부에 따라 지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이 다르다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8 10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6.28 27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2021.06.28 954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1.06.28 15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2021.06.28 3100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2021.06.28 282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7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2021.06.28 27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2021.06.28 298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5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88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21.06.26 141
기타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2021.06.26 1044
근로시간 주 52시간 회사 통제 2021.06.25 274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무 및 주휴일 근무시 임금지급 1 2021.06.25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