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벳 2021.06.21 16: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0년 8월7일부터 2021년 6월 17까지 근무를 했고

처음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계약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미지급은 불가하다는걸 알고  지금이라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진정서를 준비 중에 조금 꼬인게 있습니다.

 

먼저 최저시급 계산으로 주 21시간 30분정도 일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었으나

3.3퍼센트 원천징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며,

4대보험 가입또한 각 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가입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휴수당을 요구하면서

3.3퍼센트 징수와 4대보험 비용을 이미 다 제외한 금액을

각 월마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실수령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주휴수당 포함기준 9.13퍼센트 공제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3.3퍼센트는 소득신고가 전혀되지 않았고 (삼쩜삼 사이트에서 환급불가)

4대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상태(각 공단에 확인 해봄)

위의 두 상태 임에도 불과하고 제가 받은 실수령금액은 9.13퍼센트로 세금, 보험료가 전부 공제된 금액 + 주휴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세금신고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전혀 환급 +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말이죠

 

이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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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금액을 공제했음에도 미가입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최대 3년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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