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년수는 2년정도 입니다
제가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고 아직 퇴직금 /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해오라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직장을 다니다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년수는 2년정도 입니다
제가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고 아직 퇴직금 /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해오라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24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 2020.06.06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0.06.10 | 1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07.17 | 125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5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19.05.02 | 1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 2020.05.21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7 | 125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 2021.03.01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11.04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1 | 2016.03.16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5 | |
비정규직 | 계약이 이상해요... 1 | 2018.04.06 | 125 | |
노동조합 |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 2018.05.17 | 125 | |
해고·징계 |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 2018.05.24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상실사유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