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르크 2021.06.22 10:5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2가지가 있어 상담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먼저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의 급여 정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1.5배 가산하여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별도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은 2개 가산하여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잘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맞춰 운영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 특성 상, 특정 프로젝트 또는 행사 진행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프로젝트(또는 행사)가 진행되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근로자와의 협의 후,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초과 근무분에 대한 휴가(휴일)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정산 지급한 뒤에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휴가(휴일)을 추가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주 2일 비상근 형태의 근무자의 연차 및 휴가(휴일)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 2일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초과 근무자일 경우

주 5일 만근자와 동일하게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연차 및 휴가(휴일)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되는 주 2일 비상근 형태의 근무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달리 규정한다면 내규에 따라 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활한 노사 운영을 위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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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른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초과 및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거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1임금지급기 이내에 발생한 실제 연장근로(특정주 및 특정일 초과분등)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4주평균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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