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250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7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42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89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84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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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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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29 | |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 2021.06.22 | 314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17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여부, 회계연도 부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총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6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했거나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