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6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 2021.07.05 | 185 | |
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683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57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848 | |
휴일·휴가 |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 2021.07.05 | 925 | |
임금·퇴직금 |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 2021.07.05 | 8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 2021.07.04 | 14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 2021.07.04 | 1889 | |
근로계약 |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 2021.07.04 | 346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1 | 2021.07.03 | 159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 2021.07.03 | 390 | |
휴일·휴가 |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 2021.07.03 | 220 | |
직장갑질 |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 2021.07.03 | 35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1.07.02 | 1172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 2021.07.02 | 58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4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02 | 4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 2021.07.01 | 1037 | |
임금·퇴직금 | 8일 임금 1 | 2021.07.01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여부, 회계연도 부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총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6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했거나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