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일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
2021년 1월 6일 재입사
2021년 6월 6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 휴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가 3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휴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1월 2일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
2021년 1월 6일 재입사
2021년 6월 6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 휴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가 3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휴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55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26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76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3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6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04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8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2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3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6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90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90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5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수당 중 주휴일, 약정휴일 중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주)휴일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일자에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당홈페이지의 메뉴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