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터 2021.06.23 09:05

2017년 1월 2일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

2021년 1월 6일 재입사

2021년 6월 6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 휴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가 3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휴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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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수당 중 주휴일, 약정휴일 중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주)휴일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일자에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당홈페이지의 메뉴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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