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2021.06.23 11:23

한 사업장에서 계약서 A와B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평일 주간9:00~ 18:00 근무하고 토요일 09:00~ 13:00 주말은 한달에 2번정도 09:00~18:00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는 오프수당으로 받습니다. 

평일 반차를 사용할경우 토요일 근무한 오프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하지만 일요일근무의 경우 1.5배 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들어옵니다

B는 야간근무(18:00~09:00)를 세달에  한달 (1년에 네번) 나눠서 근무를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하나 더써서

야간근무수당이 아니라 그냥 근로로 취급해서 만근수당,야간수당 등등도 제외됩니다

그냥 시간외 수당으로 취급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2명이서 15일씩 근무) 

한 직장에서 계약서를 2개(A,B)를 갖고 1년중 여덟번은 A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고 1년중 네번은 B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는중입니다

이런 이중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서가 가능한가요? 

토요일 근무의 오프수당을  평일반차사용시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돈으로 비교시 토요일 근무가 1.5배 더받기에 돈차이가 있다 생각하기에 조금 부당하다 생각 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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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등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강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복수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두 개의 근로계약을 합한다해도 근로시간 등의 실질적 구분적용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위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즉 오프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일 휴가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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